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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때는 회사에서 근무를 1년이상 했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때부터 퇴직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죠.
이제 곧 받아볼 퇴직금에 은근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대충 얼마정도 되겠다 감만 잡았지 정확히 얼마를 받을지 스스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한 소식을 전해주고 취업, 직업훈련, 퇴직금 정보 등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메인화면 위 검색창에 퇴직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를 눌러주시면 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실때는 정확한 액수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요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매달 달라서 월급도 몇만원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인 후 정확한 월급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입사날자, 퇴사날자를 기입 후 평균임금계산기 버튼을 누르시면 퇴직일자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자를 기재해주시고,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수정하셔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용이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퇴직전에 받았던 월급 3개월치를 종합해봐야 합니다.
월급은 세전금액으로 기입해주시고, 기본급을 위와 같이 작성 후 평균임금계산,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평균임금, 퇴직금이 계산되어 화면에 보여집니다.
위와같은 절차대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금 계산기로 들어가보면 오른쪽에 퇴직금계산 예제가 있으니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들도 정산해주는 직원이 있는데 자신이 계산해본것과 회사기준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다르다면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